한국의 법은 대륙법이다. 즉 법전에 따라 법이 집행된다. 미국은 판례에 따라 법이

집행된다.

한국의 법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 결코 만인 앞에 평등 하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구룹의 이건희 회장은 아무리 법을 어겨도 결코

구속 되지 않는다. 재판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서 체면은 약간 구겼지만 결국 사면되고 아무일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2개월여 구속되었고 한화의 김승연 회장도

구속 된적이 있다.

그것이 미안 하지만 삼성과 현대,한화구룹의 확실한 차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이건희회장이

형무소에 간다고 믿은 사람은 없다.

법보다는 권력과 돈이 앞선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떼법과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다.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소위 단체로 막무가내식 데모로 떼를 쓰면 대개 이긴다. 그래서 법보다 떼법이 더무섭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장관이나 정부 요직에 기용될 때 국회청문회에서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주잉일서울 시장 있고 장관들이 있다. 즉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현재 법을 어기지 않았서도 무조건 지탄을 받고,즉 망신당하고

물러 나야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국민 정서법이다.

한국은 법이 만민 앞에 평등 할 때만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어느 대통령이든 법이 국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